1. 스팸(광고성)메일 발송을 금지합니다.
- 메일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폐사의 스팸메일정책 및 회원약관에 사전 동의한 바, 이를 위반한 스팸 메일의 발송을 금지합니다.
-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수신동의 회원 e-mail 및
광고성 e-mail 발송법령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, 폭력, 사기, 비 회원광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E-mail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.
*스팸메일이란? 전자우편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사기성 광고 및 음란/불법 소프트웨어 판매, 행운의 편지 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
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메일을 말합니다.
2. 수신거부 회피를 위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을 통한 e-mail 발송을 금지합니다.
- 광고성 e-mail 전송시,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더가 조작된 이메일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(명칭, 전자우편주소,
전화번호 및 주소)를 허위로 기재한 e-mail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.
- 광고성 e-mail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e-mail의 내용에 수신거부 버튼 및 링크등 수신거부방법을
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정하면 안됩니다.
3. 메일링크는 이용자의 고의적인 스팸(광고성)메일 발송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고의로 불법적인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항상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
- 메일링크 신규회원의 경우, 초기 3회 발송 혹은 1개월간 메일링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메일 발송시 메일링크 담당자의 발송승인을
받아야만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가 스팸메일 발송 등의 악용의 소지가 없음이 확인되면 이용자가 집적 발송할 수 있도록
조치해 드립니다.
- 일일 단위로 Daily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일에 발송된 모든 이메일 캠페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, 스팸메일 발송자 색출/조치하고
있습니다.
4. 회원의 책임과 위반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기간
동안 정지 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. (이용 정지시 서비스 대금에 대해서는 이용 정지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
거부시에는 회원약관에 따라 서비스 대금에 대해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.)
- 회원약관 및 본 스팸메일정책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정보통신부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,
고발 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불법 광고성 e-mail전송을 금지하는 약관이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
물을 수 있습니다.
* "회원약관"은 본 스팸메일정책에 우선하며,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"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"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부칙: (시행일) 본 스팸메일정책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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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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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영 |
메일링크 사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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